2015년1월13일 정기총회 전면개정
2017년1월10일 정기총회 일부개정
2023년1월17일 정기총회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부산지역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산하조직) 본회는 필요에 따라 본회 산하에 각 대학별, 직능별, 지역별, 취미별 소모임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소모임은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토록 한다. 단, 본회의 각급 소모임은 본회의 연간 지원금을 청구하여 수령 가능하며, 수령한 해당 소모임은 반드시 본회에 총회 및 결산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회원조직 및 명부, 회보(소식지) 발간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정회원
① 본교(명륜학원, 명륜전문학원, 성균관대학예과, 성균관대학교 전문부 포함) 졸업자
② 본교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 등) 수료자 및 공개과정(사서교육원, 특설과정 등) 수료자
2.
준회원 ; 전항(모교와 대학원)에 재직하였던 자와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특별회원
① 본교 재학생
② 본교의 총장과 교수
③ 본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④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
⑤ 이사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회의 등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매년 분담금 또는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이 있으며, 매년 분담금 또는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 약간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명예회장 ; 1명
4.
회장 ; 1명
5.
수석부회장 ; 1명
6.
부회장 ; 30명 이내
7.
운영위원 ; 15명 이내. 단, 본회의 핵심운영기구로서 연 4-6회 개최하며, 선임은 회장이 제8조 임원 가운데 본회 활동성을 감안하여 선임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8.
분과위원장(국장) ; 10명 이내
9.
이사 ; 50명 내외
10.
감사 ; 2명
11.
홍보대사 ; 2명 이내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수석 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이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겸임할 수 있다.
3.
회장,수석 부회장,사무총장은 운영위원과 이사직을 겸하며,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학별, 직능별, 지역별, 취미별로 참작하여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본회의 의장을 역임한 분과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분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또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정/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회장 궐위 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3개월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1월에 개최하고, 총회일 전 5일에서 10일 이내 일간지 또는 본회의 대표적 전자매체를 통해 공고하며,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 또는 참석의사 연락 회원 4/5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 심의사항) 본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6조 (이사회) 이사회의 소집,구성 및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요구를 받은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이사,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총회의 위임사항
② 총회에 제출할 의안
③ 예산 및 결산안 심의
④ 본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⑤ 중요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법
⑥ 규정의 개정 및 개폐
⑦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⑧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⑨ 기타 본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⑩ 특별위원회(기금관리위원회 등)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⑪ 소모임의 해당년도 결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집 및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결정 또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기구 및 조직
제18조 (사무국) 본회는 회무를 총괄적으로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1.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총장이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사무국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 부회장, 사무총장 등 당연직의 운영위원, 회장이 위촉하여 지명한 운영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산하조직으로 인정되는 대학별, 직능별, 지역별, 취미별 소모임회장 또는 위 소모임 회장이 추천한 자와 아래의 분과위원장/국장은 운영위원로 지명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1.
본회의 사업수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총무, 재무, 조직, 홍보, 청년, 여성, 신진동문, 소모임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책임 관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1.
부산지역 총동문회 조직의 장기적인 안정과 결집의 구심점 역할, 회칙 제5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2.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한다.
3.
조성된 기금 1억원은 필요시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토록 한다.
4.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기금간사는 본회 이사회와 총회 개최시 기금 운용상황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며, 기금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는 본회 감사가 연 1회 실시 한다.
제6장 재 정
제2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세입·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세입은 아래와 같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
② 임원분담금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회장, 수석 부회장, 운영위원, 이사, 감사 등
③ 특별 찬조금
④ 기타 수입금
2.
연회비와 임원분담금의 금액 결정,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준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회비에 준한다.
제2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회계・감사보고) 사무총장은 회계재정 분과위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당해 회계연도의 회계수지를 결산하고,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본회 감사는 회무 및 회계감사를 마친 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5조 (포상)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 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에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 (상벌규정) 상벌규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부칙
제28조 (회칙개정발의) 이 회칙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받거나, 회원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29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전조에 의하여 발의된 개정안을 총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제30조 (보칙)
1.
본회의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별도로 제정한다.
2.
본회 회칙 중 미미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1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15년 1월 13일 제1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본 회칙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본 회칙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상>